카메라등이용촬영 등│여자화장실 내 불법촬영 혐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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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등│여자화장실 내 불법촬영 혐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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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등│여자화장실 내 불법촬영 혐의, 집행유예 

양제민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으로, 늦은 밤 서울 시내 한 빌딩 지하에 위치한

여자 공중화장실에 무단 침입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옆 칸에 있던

여성의 용변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타 법무법인을 통해 조력을 받으며 범행을 자백한 상태였고,

영상 촬영 및 침입 모두 CCTV·현장 진술 등으로 객관적 증거가 분명히 존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의 가족은 “실형을 피하고 싶다”며

저희 법인을 찾아와 사건을 맡기게 되었고, 의뢰인의 장래를 고려할 때 성범죄자로 낙인찍힐만한 중대한 처벌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불법촬영죄가 동시에 인정된 사안으로,

경합범으로 구성되며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범죄 유형입니다.

형법상 징역 1월에서 최대 8년까지 가능한 범죄로서, 자칫 잘못하면 실형 선고가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특히 화장실이라는 공간의 민감성, 피해자의 직접적인 수치심 유발,

밤 시간대라는 범행 환경이 모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수사단계에서 자백을 한 상태였고 증거 또한 명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전략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자백 및 반성 태도 유지, 단행적 실수였음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전면에 내세움

●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 유도: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과 연락하여, 의뢰인의 부모와 함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도 처벌불원서를 확보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사전 신청 및 수강 계획서 제출

● 피고인의 생활환경, 가족의 감독 체계, 학업 지속 의지 등 양형자료 구성

● 공판과정에서 검사에게 선처 의견서 요청

3. 결과

적은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며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이 처음 저지른 범죄이고, 유출이 없었던 점,

사회적 성장 가능성과 재범 가능성의 낮음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판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이나 전과기록 없이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고,

학업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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