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녹음에 의한 유언을 통해 망인 재산으로는 부동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있고, 금융재산으로는 은행들에 대한 예금채권이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에게 상속하고 위 금융재산의 1/3은 원고에게, 나머지 2/3는 피고에게 상속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후 이 사건 유언에 대하여 검인을 청구하여 검인절차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유류분비율에 상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일정 금원을 지급하라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이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유언이 포괄유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라 피고가 인출한 인출금 중 피고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부분이라고 할 것인지 여부
③ 이 사건 유언 중 일부에 대해서는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④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⑤ 차명계좌임을 전제로 하는 본소에 관한 상계항변이 타당한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 원고가 송금 원인이 대여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금원이 대여되었다거나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교부되었다는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고,
②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는데, 당해 유증이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는 유언자의 의사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유언공정증서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유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망인이 자신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 등을 원고 및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하면서 동시에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을 지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③ 따라서 피고가 인출한 인출금 중 피고의 지분인 2/3를 초과한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것이고,
④ 피고는 원고가 망인이 조성하여 놓은 예금을 무단 인출한 것에 격분하여 피고에게 증여하도록 하였다는 점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유언을 철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⑤ 피고는 예금채권 중 일부가 모두 망인이 원고 명의로 개설하여 망인의 자금을 운용하던 차명계좌이므로 실질 소유자가 망인이어서 이 또한 유증재산이 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무단인출하였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계좌가 망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면서, 이상을 바탕으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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