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에게는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망인은 녹음에 의하여 이 사건 유언을 하여 망인 명의의 부동산과 모든 금융재산을 유증하였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 위 유언에 대하여 유언검인신청을 하여 검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망인이 유언을 통해 상속금융재산의 2/3지분을 자신에게 유증하였기에 이를 포괄유증으로 판단하고, 포괄적 유증은 물권적 권리이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원고는 망인의 상속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 및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자신이 유증받은 2/3지분만큼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망인의 상속금융재산의 지급과 관련된 소송에서 해당 재판부는 망인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재산을 구별하여 특정유증 및 포괄유증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고도 이사건 유언에 따라 망인의 금융재산 중 1/3지분을 유증받았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청구가 자신의 지분을 초과한 청구인지 여부
② 유언 내용에 따른 권리보호와 상속 분배의 형평성
③ 원고가 청구하는 지분 합계가 유언의 내용에 비추어 정당한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계좌 및 보험증권 및 소외 은행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와 피고들은 망인이 작성한 유언에 따라 이 사건 보험증권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에 각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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