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 직전 혼인신고를 한 자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유언무효의 소를,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망인은 생전 배우자와 사별을 한 뒤 피고를 만났는데, 피고는 경제적인 자력이 없어 망인과 동거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생활하였습니다. 망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질병 등을 이유로 사망하셨습니다.
망인 사망 이후에 원고들은 망인 명의의 부동산들을 모두 피고 명의로 하겠다는 유언이 남겨져 있는 것과, 망인의 사망 6개월 전 피고와 망인 사이의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망인에게 주위적으로 망인의 유언이 무효라는 청구를 제기하였고, 예비적으로 자신들의 유류분 부족분 만큼의 반환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망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모두 피고 명의로 하기로 한 유언이 망인의 치매 등을 이유로 원인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원고들의 유류분부족분의 범위 및 피고의 특별수익의 범위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망인의 유언에 원인 무효 사유는 없으나 피고의 특별수익이 원고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다고 보아 원고들의 유류분부족분이 발생하였다는 전제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상속세금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