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후 도망친 베트남女, 17억 유산 상속 막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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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후 도망친 베트남女, 17억 유산 상속 막는 법 

김경훈 변호사

최근 뉴스 기사를 통해 아래와 같은 사연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사연인즉, A의 아버지는 20여 년 전 어머니와 사별한 뒤 식당을 운영하며 돈을 많이 벌었고, 10여 년 전 국제결혼 중개 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 B를 소개받고 재혼하였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여성은 혼인신고 후 아버지 집에 온 바로 다음 날 자취를 감췄습니다. A의 아버지는 B를 찾아 베트남까지 다녀왔으나 끝내 찾지 못했고 1년 전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A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고, 수소문 끝에 B가 베트남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알아냈으나 그동안 아버지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은 최근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결국 A의 아버지는 약 17억 원의 유산을 남겼는데, 아직 서류상 법적 아내로 남아있는 베트남 여성 B가 17억 원 상당의 유산을 받지 못하게 할 방법은 없는지가 문제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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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관련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혼 과정에서 이루어진 국제결혼이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가출로 인해 실질적인 혼인생활 없이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남은 가족들은 상속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난처한 상황에서 상속인들은 어떤 법적 선택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 복잡한 법적 문제의 해결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론: 법적 해결 방안과 성공 사례

1. 이혼소송의 일신전속성과 한계

우리 민법상 이혼소송은 '일신전속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혼인 당사자만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도 일관되게 "이혼청구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멸한다"라고 판시해 왔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미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혼인무효소송: 새로운 법적 접근

혼인무효소송은 이혼소송과 달리,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816조에 따르면 혼인무효의 소는 당사자나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두 가지 법적 논리를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가. 진정한 혼인의사의 부재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혼인은 무효입니다. 베트남 여성이 혼인신고 직후 가출하여 10년간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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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장결혼

대법원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취업할 목적으로 형식적인 혼인신고를 한 경우, 실질적 혼인의사가 없어 혼인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A의 상속인을 대리하여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인 베트남 여성 B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라 '공시송달'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소장을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3. 사실관계 입증과 변호 전략

혼인무효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 혼인신고 직후 가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만약 당시 작성된 실종신고서와 경찰 조사 기록이 있다면 확보

  • 아버지 A의 지인들로부터 혼인 직후 배우자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증언 확보

  • 10년간 가족 부양이나 연락 시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 확보 : 처음부터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음을 주장

  • 아버지 A의 건강이 악화되고 재산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자료

  • 베트남 여성 B가 결혼 전부터 한국에서의 취업 가능성에 대해 여러 차례 문의했다는 지인의 증언을 확보 : 입국과 취업이 주된 목적이었음을 입증

​특히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의사의 진정성'을 반박하는 정황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혼인의 유효성을 쉽게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혼인 당시부터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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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혼인 무효에 따른 결과

법원이 "형식적인 혼인신고만 있었을 뿐, 당사자 간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해당 혼인은 무효라고 판단한다면, 이로써 베트남 여성 B는 법적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따라서 A에 대한 상속권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A의 자식 등은 A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을 분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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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외 대응 방안 : 기여분

A의 상속인들은 그 외에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기여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자녀들이 아버지의 재산 형성이나 부양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 법적 대응의 교훈과 조언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지만, 사망한 사람을 대신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혼인무효소송이라는 대안이 있다는 점입니다. 법적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다양한 법적 접근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국제결혼 시 상대방의 진정한 혼인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하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나중에 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혼인무효소송에서는 '진정한 혼인의사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증거와 증언을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상대방의 소재불명 시에도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치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조언 드리자면,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고 가능한 모든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혼인 당시의 상황, 배우자의 행동 패턴, 발언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결혼을 고려하실 때는 상대방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로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진행된 결혼은 나중에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복잡한 가족법 사건은 단순히 법리 적용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족의 감정, 도덕적 측면, 그리고 실질적인 공정성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가족법과 관련된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이도와 상담하여 최선의 법적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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