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부족분 산정에 있어 상속인 명의 재산이 명의신탁된 상속재산인지 문제된 사건
유류분부족분 산정에 있어 상속인 명의 재산이 명의신탁된 상속재산인지 문제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유류분부족분 산정에 있어 상속인 명의 재산이 명의신탁된 상속재산인지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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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생전 많은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분배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자녀 중 1인이 자신이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덜 증여를 받았다고 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유류분부족분 산정에 있어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을 구할 때 망인이 공동상속인 1인에게 생전 한 증여 역시 고려가 됩니다.

다른 한편, 유류분 부족분 산정에 있어서 망인의 그 청구인에 대한 생전 증여 역시 일반적으로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이를 공제한 범위를 한도로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망인이 그 원고인 자녀에게 준 재산이 망인이 단지 그 자녀의 명의로 해 둔 명의신탁된 상속재산인지 또는 실질적으로 그 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서 원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망인이 생전 증여한 부동산으로서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그 자의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 혹은 단순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비록 망인의 명의신탁 재산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증언이 있었지만 그 증언을 한 자의 신분적인 지위상 이와 다른 증언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다른 한편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자녀 명의로 할 때 직접 법무사 사무소에 가서 증여원인의 등기를 마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그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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