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생전 많은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분배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자녀 중 1인이 자신이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덜 증여를 받았다고 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유류분부족분 산정에 있어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을 구할 때 망인이 공동상속인 1인에게 생전 한 증여 역시 고려가 됩니다.
다른 한편, 유류분 부족분 산정에 있어서 망인의 그 청구인에 대한 생전 증여 역시 일반적으로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이를 공제한 범위를 한도로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망인이 그 원고인 자녀에게 준 재산이 망인이 단지 그 자녀의 명의로 해 둔 명의신탁된 상속재산인지 또는 실질적으로 그 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서 원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망인이 생전 증여한 부동산으로서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그 자의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 혹은 단순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비록 망인의 명의신탁 재산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증언이 있었지만 그 증언을 한 자의 신분적인 지위상 이와 다른 증언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다른 한편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자녀 명의로 할 때 직접 법무사 사무소에 가서 증여원인의 등기를 마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그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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