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나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시킨 사례
집을 나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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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나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시킨 사례 

조수영 변호사

집을 나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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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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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집을 나간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였으나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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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7년 전 집을 나간 후 최근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생각해서 이혼만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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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이 아내를 악의로 유기하였다는 점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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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을 나간 남편이 아내와 자녀를 악의로 유기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남편은 유책배우자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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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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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에서는 남편이 유책배우자이기에 이혼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별거기간이 7년이었으나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강조하여 이혼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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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을 받은 피고가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피고가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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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사실상 유책배우자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판례에 근거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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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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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핵심은 원고를 지나치게 비방하지 않고 원고의 유책행위를 주장하여 재판부의 판례 경향을 검토한 뒤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다 면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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