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나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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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나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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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나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시킨 사례 

조수영 변호사

집을 나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을 나간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였으나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7년 전 집을 나간 후 최근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생각해서 이혼만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 남편이 아내를 악의로 유기하였다는 점을 주장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을 나간 남편이 아내와 자녀를 악의로 유기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남편은 유책배우자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됨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에서는 남편이 유책배우자이기에 이혼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별거기간이 7년이었으나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강조하여 이혼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가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피고가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

1) 원고가 사실상 유책배우자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판례에 근거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핵심은 원고를 지나치게 비방하지 않고 원고의 유책행위를 주장하여 재판부의 판례 경향을 검토한 뒤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다 면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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