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신체를 휴대전화나 다른 기계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계신가요?
일단 ① 어떤 내용인지 빠르게 상담하고, ②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분명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법정형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변호사와의 가감 없는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할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직접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유형의 [카촬]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와 함께 하면 좋지 않을까요?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같이 찾고, 함께 해결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주저 없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설령 촬영이 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소개해드리는 사건도 경찰 단계에서 억울한 부분을 충분히 논리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실전과 같은" [모의 조사]로 조사 내용을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촬영물 내용이 불분명하고
고의가 있다는 증거도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촬영을 한 대상자와의 관계, 내용, 상황 등에 따라 사건의 '포인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혼자서 끙끙 대지 마시고,
든든한 조력자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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