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모자지간입니다. 피고는 원고 부부의 증여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상당한 가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원고가 모든 재산을 관리해 왔는데 차츰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를 가져간 것이고, 현재는 원고의 모든 재산을 피고에게 맡긴 후 필요한 돈을 피고에게 받아서 사용하고, 이 사건 부동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을 맡긴 후 수차례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거의 모든 재산을 피고에게만 증여한 후 원고는 일정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남아있던 원고의 지분도 증여받은 것으로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피고 단독 명의의 등기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증여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지분을 이전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의 일방적인 등기행위였는지 여부
② 피고가 사용한 인감증명서가 원고의 허락 하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③ 유언공증, 세무상담 등 사전 정황이 증여의사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살아있는 동안 매월 금원을 지급하고,
②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고 하면서, 이상을 바탕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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