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집단성행위 과정이 인터넷 게시판에 전시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집단성행위에 참여하여 성매매, 음화제조, 음란물유포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을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검찰 조사 참여에 동행하였고,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으로, 정상 관계를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니다. 또한 아청법위반에 관하여는 사실 관계와 법리를 통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결과의 의의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최대한 선처를 받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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