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망인은 부부로서 원고와 망인 사이에 피고들을 자녀로 두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에게 이 사건 다른 부동산을 증여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피고가 원고와 망인을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인데 피고가 원고와 망인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부담부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1 내지 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이 사건 증여계약이 부담부 증여로서 민법 제556조에 의하여 부양의무 불이행에 따른 증여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②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실제 원고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다른 자녀들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거나 원고를 강요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소 제기의 주체가 진정한 당사자인지 여부
③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자신의 딸에게 다시 증여하였으므로, 이 경우 증여받은 제3자에게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증여에 상대부담(민법 제561조)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 또는 증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대립하는 의사가 있고 그것이 말 또는 행동 등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합치가 이루어졌는가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실인정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②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음과 동시에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관으로 하는 증여로서, 수증자가 행하는 어떤 급부가 증여계약의 부관인 부담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을 것을 요하고, 따라서 수증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기대하고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급부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못하면 이는 증여의 동기나 행위기초에 불과할 뿐 부담이 될수는 없고,
③ 이 사건 증여계약이 부담부 증여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부족하고,
④ 증인의 증언만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와 망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면서, 이상을 바탕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부담부 증여가 아닌 이상,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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