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상속채무를 양수받은 자의 청구로 상속인들이 뒤늦게 상속채무를 안 사건
망인의 상속채무를 양수받은 자의 청구로 상속인들이 뒤늦게 상속채무를 안 사건
해결사례
상속

망인의 상속채무를 양수받은 자의 청구로 상속인들이 뒤늦게 상속채무를 안 사건 

박정식 변호사

.

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파산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피고들은 위 채권의 채무자인 부친으로부터 위 채권을 각 상속받은 자녀들입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부친의 사망 당시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채무가 자신들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안 몇몇 자녀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상속인들에 대한 채권양수금 청구의 인부와 이와 관련해 망인의 사망 후 한참 지난 상속포기가 유효한지 여부도 문제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상속포기가 민법 제1019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을 도과해 무효인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뒤늦게 이 사건 상속채무를 알고 포기한 자녀들은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적용받게 되어 이 사건양수금채무의 부담을지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나머지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양수금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