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성과의 사이에서 딸을 출산하였으나,
당시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는 남성 측 가족의 동의 없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뢰인과 딸은 법적인 친자관계를 확인받지 못한 상태로 살아오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자녀의 상속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여러 법적 불이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 친생자관계 입증
본 법인은 우선적으로 유전자 감정을 신청하여 과학적인 증거자료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의뢰인과 자녀 사이의 유전적 일치율이 친모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높게 나타났고,
이는 재판부에서도 명백한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 법적 이해관계에 대한 충분한 입증
친생자관계 확인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바,
저희는 의뢰인이 딸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하는 현실적 사유(출생신고, 상속권 회복 등)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 소송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한 판결 유도
증거가 명확한 만큼 쟁점을 불필요하게 확대하지 않고, 유전자 감정서와 가족관계등록부, 과거 사진·영상 등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빠른 결론을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본 사건은 단 1회 변론기일로 종결되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 및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과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고, 향후 상속권 및 민법상 권리들이 정상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랜 시간 가족으로 살았음에도 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던 관계가 회복되며,
의뢰인은 큰 심리적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4. 적용 법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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