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미성년자의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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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미성년자의 상속재산분할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오늘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공동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어떻게 상속재산분할을 해야하는지, 특히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을 해야할 때 그 자녀들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친권자인 피상속인의 배우자(미성년자의 부모)가 미성년자녀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아래 사례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사례 내용]

상담인은 최근 사망하신 시아버지의 둘째며느리입니다.

시아버지께는 결혼한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상담인의 남편인 차남은 1남2녀의 자녀를 낳아 기르다가 5년전 사망하였고, 시아버지의 사망으로 장남과 차남의 대습상속인인 상담인과 상담인의 1남2녀의 자녀, 3남이 공동상속인들입니다.

장남과 3남은 상담인에게 시아버지께서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분할을 하자고 하고 있는데, 상담인의 자녀들 중 장녀는 성인이자만, 나머지 1남1녀는 미성년자들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담인이 미성년자인 1남1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들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도 되나요?


현행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는 민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미성년자의 친권자(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위 상담사례와 같이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친권자)이 공동상속인이 경우에는 친권자(위 사례의 상담인)가 미성년자녀들(위 사례의 미성년인 1남1녀의 자녀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무효"가 되므로, 반드시 가정법원에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현행 민법 제921조 제1항에서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미성년자들인 자녀들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미성년자들의 특별대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행 민법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특히, 위와 같이 상담인과 그 자녀들이 대습상속인으로 공동상속인이고, 그 자녀들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이러한 미성년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상담인(미성년자녀들의 모친)이 대신할 경우 그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해상반행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대법원에서는 “피상속인의 처가 미성년자인 자와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로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협의를 하는 행위는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 미성년자를 대리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18481), 공동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로서 무효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친권자(미성년자들의 모친)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의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에게 친권의 공정한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친권자의 대리권 및 동의권을 제한하여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미성년자의 권리를 대리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미성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례의 경우 공동상속인들 중 미성년자녀가 1남1녀로 2명인데, 위 2명의 미성년자들의 특별대리인을 각각 따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1명의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2명의 미성년자들의 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대법원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하는 미성년자가 수인인 경우에 “적모와 미성년자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특별대리인 1인이 수인의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의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6680 판결), 미성년자가 수인일 경우에는 각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상담사례와 같이 미성년자들의 친권자인 상담인과 그 미성년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 친권자인 상담인이 미성년자녀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음 무효가 되므로 반드시 각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위와 같이 미성년자들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임절차 없이 친권자인 상담인이 미성년자녀들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분할협의에 의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졌고, 나중에 그 미성년자들이 성인이 되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해상반행위로서 무효이므로, 그 미성년자녀들이 성인이 된 이후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미성년자들은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통하여 미성년자들의 정당한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정당한 상속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상속회복청구"의 일종이므로,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즉, 이러한 소송을 "상속회복청구"라고 하며, 대법원에서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무효로 주장하면서 자신의 정당한 상속분을 주장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0. 15. 2009다42321 판결). 그리고 소송에서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 묵시적추인을 하였는지 여부도 쟁점중 하나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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