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세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부친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세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부친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세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

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이 돌아가실 당시 공동상속인들로는 원고와 피고 두 자녀가 있었고, 재산은 건물과 예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친은 건물을 돌아가시기 직전 원고에게 모두 증여 해주었고, 예금은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서 피고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부친은 생전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서 거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 건물을 승계받은 원고가 이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기가 납부한 세금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건물은 원고가 모두 가져간 이상 자신에게는 세금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부친이 생전 양도소득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추가 납세의무가 발생한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그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② 해당 양도소득세의 귀속이 원인이 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유증으로 상속받은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함께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으로 인해서 공동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로 공동으로 납세할 의무를 지는데, 이때 공동상속인들의 납세의무 관계는 연대책임이고,

② 설령 양도소득세 귀속 원인이 된 부동산을 1인이 유증으로 상속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채무에 대해선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은 한도에서 여전히 납세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며

③ 본 사안의 경우도 양도소득세를 1인이 전담하기로 하는 별도 약정이 없다고 판시하며, 이를 기초로 원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구상금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