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간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반영 여부가 문제된 상속재산분할 사건
공동상속인 간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반영 여부가 문제된 상속재산분할 사건
해결사례
상속

공동상속인 간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반영 여부가 문제된 상속재산분할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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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 망인은 소외 처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들로 청구인과 상대방을 두었습니다. 이후 망인은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 부동산과 예금 및 기타 채권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상대방은 공동상속인으로서 각 1/2의 법정상속분을 가졌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망인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망인이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특별수익이라고 보아 이를 반영하여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상대방이 피상속인 망인으로부터 받은 아파트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상속재산 분할 방식에서 금전청구 또는 부동산 공유방식 중 어느 방식이 적절한지 여부 (청구인의 제시안에 대한 타당성)

③ 상속재산 및 채무, 채권의 실제 규모와 시가 평가에 대한 확정 가능성 및 그 방법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청구인과 상대방은 피상속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 및 상대방이 각 일정 지분의 비율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조합원 청산금 공탁금으로 수령한 금원 및 매매대금으로 수령하거나 보유한 채권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각자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③ 이 사건 부동산설정된 채권자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채무는 청구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면책적 인수가 되지 않아 상대방이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고,

④ 이 사건 청구인이 보관 중인 망인의 예금에 관하여 청구인이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⑤ 다른 예금들 중 일부는 청구인이 단독소유하고, 나머지는 상대방이 단독소유하며,

⑥ 이 사건 나머지 기타 채권들에 관하여는 청구인 및 상대방이 각 일정 지분의 비율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⑦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청구인과 상대방은 상호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과 관련하여 이외에 아무런 채권,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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