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기소유예처분 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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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기소유예처분 받으셨나요? 

이한나 변호사

교통사고로 인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처벌은 피했지만 ‘혐의가 있다’는 판단이 남습니다. 이 기록은 운전면허, 취업, 보험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생성된 이미지헌법소원이 가능한 이유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도 공권력 행사로 보기 때문에, 이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헌법소원이 인용된 바 있습니다.

  •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데도 피의자에게만 책임을 돌린 경우

  • 사고 당시 도주의 고의가 없었는데도 도주 혐의가 인정된 경우

이러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판단이 자의적이었다고 보고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헌법소원, 어떻게 진행하나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요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 변호사 선임 필요 (자력이 없다면 국선대리인 신청 가능)

  • 기본권 침해 주장: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 입증자료 확보: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교통사고 분석자료 등

검찰의 판단이 수사 미진이나 법리 오해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소유예 취소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1. 검사가 재처분을 하게 되며, 통상 ‘혐의없음’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2. 운전면허 제한 등의 행정상 불이익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기소유예는 단순히 ‘봐준 처분’이 아닙니다. 혐의가 있다는 의미로 남아 삶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결정입니다.

억울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면, 헌법소원이라는 제도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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