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 헌법소원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헌법소원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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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 헌법소원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한나 변호사

1. 기소유예처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하지만 피의자 입장에선 범죄혐의가 있다는 전제가 남기 때문에 명예나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 헌법소원을 통해 다툴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제기 요건: 청구기간과 변호사 선임 필수

  • 기소유예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청구해야 하며, 둘 다 지켜야 합니다.

  •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자력이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3. 보충성 원칙은 예외

기소유예는 검찰 내 불복절차가 없으므로, 별도 절차 없이 곧바로 헌법소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4. 청구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기소유예처분일과 통지 받은 시점

  • 기소유예의 부당성(예: 혐의 없음에도 처분)

  • 침해된 기본권(예: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

  •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5.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

기소유예처분의 위헌성을 입증하려면 단순한 억울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절차 위반, 권리 침해, 증거 부재 등을 법적으로 구성해 주장해야 하므로, 헌법소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한 기소유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임 앤 리 법률사무소는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경험이 풍부하며, 청구서 작성부터 증거 정리, 국선대리인 신청까지 전 과정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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