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받은 의료인(의사, 약사) 다시 희망을 보다
기소유예 받은 의료인(의사, 약사) 다시 희망을 보다
법률가이드
세금/행정/헌법

기소유예 받은 의료인(의사, 약사) 다시 희망을 보다 

이한나 변호사

의료인의 직업 생명, 기소유예로 끝나야 할까요?

최근 한 약사는 단순한 실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형을 선고하지 않고 기소를 유예했지만, 약사 면허가 정지되자 그는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기소유예처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권리를 지켜낸 의료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기소유예에도 기본권 침해 가능” 인정

의료인의 기소유예처분은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면허정지 등)과 연계되면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이 공권력 행사로서 기본권을 직접 침해할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결정은 특히 의료인에게 의미가 큽니다. 기소유예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전제가 된 기소유예 자체가 부당하다면 헌법소원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료인에게 적용된 실제 사례

의료인의 사례 중, 약사인 청구인이 마약류취급자 지위에서 업무상 실수로 기소유예를 받았고,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며,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 심판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해당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기소유예가 취소되지는 않았지만, 그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유의미한 진전입니다.

마무리 말

기소유예를 받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특히 그 처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직업을 잃는 불이익이 현실화된다면, 헌법소원 제기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 약사 등 의료인의 자격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생계를 넘어 사명과 연결된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불가피하게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라도, 그 과정에 위법이나 부당함이 있었다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한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