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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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받아낸 사례 

추선희 변호사

청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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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못 받은 양육비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사례도 본문 아래 포함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양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를 보호,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이혼 시 부부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지만 합의 후에도 당사자의 사정에 변경이 있을 경우 양육비를 감액이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즉, 나이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이혼 후 자녀를 맡지 않은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엔 미성년자 였던 자녀가 성인이 되더라도 받지 못했던 기간동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양육비미지급은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부모가 무조건 지켜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양육비미지급의 경우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담보제공명령은 비양육자가 직장인이 아닐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가정법원을 통해 확보한 담보를 사용하여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즉, 법원에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다음 만약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담보를 처분하여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해당 방법의 경우 비양육자의 재산을 담보로 공탁을 하기 때문에 비양육자 명의의 재산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데요.

또한, 일시금지급명령이란 자녀에게 미지급 양육비와 앞으로 받아야 할 양육비를 한꺼번에 받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처럼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미지급된 양육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라고 법원에 일시금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는데도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비양육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 경매하는 강제집행 방법을 활용하여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의 경우 비양육자 앞으로 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은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인 법적 방법이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자가 법원에 청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에게 지불에 대한 기한을 명령하며, 만약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됩니다.

더불어 양육비 미지급의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 법원이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치란 법원이 직권으로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에 유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이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30일 이내로 감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양육비 미지급을 할 경우엔 명단공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은 비양육자가 받는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할 수 있도록 회사에 명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양육비 지급명령 신청은 양육바를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을 때 미지급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비양육자가 급여를 받아서 양육비를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할 돈이 없다고 미루고 있을 경우에 지급 의무자 회사나 집 주소지 기준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양육비 미지급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자녀가 생활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힘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위에서 말씀드린 법적 제재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련 사안을 많이 다뤄본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법적 제재를 통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꼭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혼 위자료, 과거양육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2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한 배우자가 있었지만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자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너무나도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이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때문에, 의뢰인의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인을 찾아와 과거 양육비와 위자료 등을 받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우선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여기서 비양육자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 또한 증거자료를 통해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위자료 및 과거양육비 5천만원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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