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이 상속재산을 자녀 1인에게 주되 향후 처분대금은 자녀들이 나누는 취지로 유언한 사건
모친이 상속재산을 자녀 1인에게 주되 향후 처분대금은 자녀들이 나누는 취지로 유언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모친이 상속재산을 자녀 1인에게 주되 향후 처분대금은 자녀들이 나누는 취지로 유언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

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친께선 자신이 사망한 이후에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상속인들이 보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자녀는 이에 찬성하였으나, 원고인 자녀들은 이러한 위 아파트를 처분하여 모친의 생활비로 쓰길 권하였습니다.

그러자 모친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 자녀에게 유증하기로 하되, 이후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원고들인 자녀에게 균등하게 현금분할하기로 하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모친의 사망 이후에 피고들은 모친의 유언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시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유언이 무효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균등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설령 유효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는 것은 망인의 유언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망인의 유언이 비진의표시 무효이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② 이 사건 유언의 ‘처분할 경우’의 의미가 상속인들 전원이 조건성취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 사건 유증의 해제조건으로서 단순히 사실적인 행위를 뜻하는 것인지

③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의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때’의 의미와 이 사건에서 소멸시효 도과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이 사건 유언이 모순되어 실현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유언증서 작성과 관련해 망인의 의사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거나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하였고

② 이 사건 처분할 경우는 그 문언상 상속인들이 조건성취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할 것이 아닌 이 사건 유증의 해제조건으로서 단순히 사실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으며

③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안 때란 증여 등 사실 및 그것을 반환하여야 할 사실을 안 때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된 점을 유류분 권리자가 인식한 경우에는 그 유언이 무효라고 믿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며 이를 기초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