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친께선 자신이 사망한 이후에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상속인들이 보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자녀는 이에 찬성하였으나, 원고인 자녀들은 이러한 위 아파트를 처분하여 모친의 생활비로 쓰길 권하였습니다.
그러자 모친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 자녀에게 유증하기로 하되, 이후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원고들인 자녀에게 균등하게 현금분할하기로 하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모친의 사망 이후에 피고들은 모친의 유언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시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유언이 무효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균등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설령 유효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는 것은 망인의 유언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망인의 유언이 비진의표시 무효이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② 이 사건 유언의 ‘처분할 경우’의 의미가 상속인들 전원이 조건성취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 사건 유증의 해제조건으로서 단순히 사실적인 행위를 뜻하는 것인지
③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의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때’의 의미와 이 사건에서 소멸시효 도과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이 사건 유언이 모순되어 실현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유언증서 작성과 관련해 망인의 의사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거나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하였고
② 이 사건 처분할 경우는 그 문언상 상속인들이 조건성취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할 것이 아닌 이 사건 유증의 해제조건으로서 단순히 사실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으며
③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안 때란 증여 등 사실 및 그것을 반환하여야 할 사실을 안 때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된 점을 유류분 권리자가 인식한 경우에는 그 유언이 무효라고 믿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며 이를 기초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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