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성적목적으로 공공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
사건을 담당하게된 변호인은 의뢰인의 조사에 동행하여 조력하였고, 피해자와 수차례 연락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피의자의 여러 정상 관계를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의견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결과의 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을 가지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될 위기였으나 변호인의 도움으로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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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