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과 이혼소송,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할까요?
단순한 법적 대응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순서 하나로 위자료 인정 금액부터 판결 결과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먼저,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혼과 상간녀소송 모두 진행 안 함: 소를 제기하려면 ‘부정행위 인지 후 3년’, ‘혼인관계 파탄 후 6개월’ 이내라는 법적 기한이 존재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혼 후 상간녀소송: 두 사건을 동시에 진행해 배우자와 상간녀를 공동책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동불법행위’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혼만 하고 상간녀소송은 안 함: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전략입니다. 다만 추후 상간녀소송을 하려면 위자료 중복을 피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혼 없이 상간녀소송만 제기: 이 경우는 상간녀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며, 법률전문가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실무에서 자주 겪는 사례
이혼소송에서 3천만원의 위자료를 받았다면, 상간녀소송에서는 최대 1천만원 또는 기각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소송에서는 위자료 없이 정리하고 상간녀소송으로 2천만원 이상 인정받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 마무리
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은 단순히 '하면 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송 순서, 위자료 전략, 상대방의 대응 가능성까지 설계해야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W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위자료 금액은 물론, 심리적 부담까지 덜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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