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친권 포기'와 '양육비 지급' 사이의 오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친권과 양육비는 전혀 별개의 개념입니다
친권이란 자녀에 대한 법적 대리권이고,
양육비는 자녀를 실제로 기르는 쪽이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친권을 포기했다고 해서 양육비 의무가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 양육비는 만 19세 전까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판결로 확정된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혼 협의 당시 양육비 약정이 없었다면 소멸시효 없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실질적 대응 방법
직장인이라면 급여에서 양육비를 우선 공제할 수 있는 직접지급명령
자영업자라면 카드매출 채권 압류, 사업장 내 물건 압류 등 강제 집행 가능
응하지 않을 경우 감치처분, 면허정지, 출국금지, 신상공개 조치도 가능
✅ 이처럼 친권은 포기했더라도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법적 대응으로 충분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입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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