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형제 관계입니다. 부친은 생전 자신이 사망하는 경우 피고의 명의로 자신의 재산을 이전하기로 하는 유언을 남기셨고, 이에 따라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습니다.
피고는 이후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부동산에는 제3자 명의 저당권설정등기도 마쳐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유증을 원인으로 한 등기 및 그에 기초한 제3자 명의 등기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며, 상속회복청구로서 등기말소청구를 제기하였고, 예비적으로는 자신의 유류분상당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자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상당분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를 반소로서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이 사건 유언에 망인의 의사무능력 및 유언의 요식성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원인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원고의 유류분 상당분 청구 인부와 피고의 대여금청구 인용가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원고의 주위적청구인 유언무효청구는 이유없다고 보았고, 예비적 청구인 원고의 유류분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인 대여금청구 모두에 이유 있다는 판단을 하면서 이를 기초로 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원고의 유류분상당액 중 피고의 대여금상당분을 공제하고 남은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당사자 간 원만하게 재판상 화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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