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께선 생전 주식회사의 주식을 자녀 중 1인에게 증여해주기로 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에는 부친이 죽기 전 자녀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친은 돌아가시기 직전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에는 위 주식을 위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부친이 돌아가신 뒤 부친과 주식증여계약을 체결한 자녀는 회사에게 주식을 달라고 요구하여 그 자녀 명의로 명의개서가 마쳐졌습니다. 이에 부친의 다른 자녀들은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이 사실은 자신의 것임을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명의개서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부친과 자녀가 두 번에 걸쳐서 체결한 부친의 사후에 주식을 그 자녀에게 증여해준다는 취지의 계약의 법적성질
② 부친이 유언이 이미 부친의 다른 자녀에게 증여 이행을 완료한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그 처분의 효력이 없는지 여부
③ 부친의 생전계약이 사인증여인 경우 사인증여와 유언이 충돌할 때 사인증여가 우선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자녀와 첫 번째 체결한 계약은 주식을 증여하되 그 권리행사를 사후에 하기로 하는 계약인 것이고, 두 번째 체결한 계약은 주식을 부친의 사후에 증여하기로 하는 사인증여계약의 성질을 갖는다고 하면서, 그 계약을 두 번에 걸쳐 체결한 이유는 2013. 3. 5.자 계약의 취지를 후행계약으로서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보아, 결국 사인증여계약만이 유효하게 남았다고 판시하였고,
② 비록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계약으로 인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이해할 수 없고, 두 번째 계약에서 분명히 한 대로 이 사건 계약은 부친의 사후에 계약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건 유증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③ 사인증여는 그 증여자가 생전에 피증여자에 의사에 관게없이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인증여의 효력이 유증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후행 유증으로 인해 선행 사인증여의 효력이 철회되었다고 보아 이러한 점을 기초로 하여 유증으로 주식을 받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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