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과 출연금, 예금채권 등의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소송에서 조정이 이미 성립되었지만, 청구인들은 이는 일부 상속인이 불참한 상태에서 조정이 성립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청구 심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법정상속분과 관련하여 일부 상속인들이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므로 각 그 자녀 및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대방과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원래 망인 소유의 것을 명의신탁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관련 소송에서 일부 상속인이 불참한 상태에서 조정이 성립하였으므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 없는 분할은 무효인지 여부
④ 상대방들이 특별수익을 받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망인의 자녀들인 상대방들은 공동상속인이 되고,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들은 대습상속인으로서 상대방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았고,
② 망인이 사망 당시에 소유하고 있었던 이 사건 상속재산으로는 예금채권 등 가분채권뿐이고, 특별수익자도 다수 존재하므로 이러한 가분채권 역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고,
③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인이 명의신탁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명의신탁이 3자간등기명의신탁인지, 매도인이 선의 혹은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인지를 불문하고 명의신탁자인 망인이 사망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자체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자체는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어 상속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④ 상대방들은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았음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특별수익이 없다면서, 이상을 바탕으로 망인의 상속재산인 각 채권을 분할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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