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사망 직전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바꾼 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
부친사망 직전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바꾼 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부친사망 직전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바꾼 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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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이 사망하시기 직전 부친의 자녀 중 1인이 부친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 또는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들 명의로 돌려놓고 잠적하여, 다른 자녀들이 그 자녀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부친은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갖고 있었는데, 부친의 사망 직전이 되어서 자녀 중 1인은 그 일부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자기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나머지들에 대해선 각 자기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부친의 사망 이후 그 자녀와 가족들은 잠적을 하였는데, 이에 다른 자녀들이 원고가 되어 부친의 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소송과정에서 피고들이 원고들과 일정 부분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며, 다른 자녀들인 원고들은 소를 취하 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그 합의금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다시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유류분반환청구 소 취하 후 다시 같은 소를 제기하는 본 사안이 재소금지에 반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에서 유류분반환청구시 인용 범위와 방법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은 소를 취하할 때 한 합의를 피고들이 이행하지 않자 원고가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경우로서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있기 때문에 재소금지효에 별도로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며 소는 적법하다고 보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들이 모두 부합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당사자들에게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쌍방이 이를 받아들여서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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