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변! 당신은 누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 대표 변호사 박성욱입니다.
저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 같은 대형 로펌에서
기업 소송 및 인사 / 노무 업무를 담당했고
군판사 등 군법무관으로
성범죄, 도박, 횡령, 보이스피싱 등 강력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직접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로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 많이는 들어봤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는 개념이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은
주관적인 감정이 기준이 되는 개념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서
명확히 규정된 법적 개념입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군가의 단순한 감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엄격한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성립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직장 내 괴롭힘의 엄격한 성립요건을 살펴보기 전에
일반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가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각종 가이드라인 매뉴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크게 5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되고,
각 유형별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적 괴롭힘 - 폭행, 폭력, 위협
언어적 괴롭힘 - 폭언, 모욕, 협박, 비하
업무적 괴롭힘 - 전가, 배제, 차별, 감시, 회식 강요
업무 외 괴롭힘 - 사적 심부름, 사생활 간섭, 행사강요
집단적 괴롭힘 - 따돌림, 험담, 소문 유포
그런데 위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별 행동들은
대부분 하나의 행동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건에서 여러 유형의 행동들이
복합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직장 내에서 서로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던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업무적으로 배제하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전가하면서
서로 감정이 쌓이게 되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업무 배제나 업무 전가에서 시작된 감정 싸움은
다른 사람에 대한 모욕, 비하로 이어지게 되고
그걸 혼자 하기 보다는 제3자의 지지를 받기 위해
소문, 따돌리기 등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3가지 성립 요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2. 업무적 필요성 또는 적정성의 부존재
3.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로환경의 악화
먼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이 있는 경우
즉,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경우에만
직장 내 괴롭힘은 성립합니다.
(1) 지위의 우위는 상사, 선임 인지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2) 관계의 우위는 연령, 근속 연수,
정규직 여부, 소속 부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누가 보아도 상사, 선임이면
당연히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되나
직급이나 직책이 비슷한 경우라도
연령이 훨씬 더 많거나 근속 기간이 훨씬 길거나
가해자는 정규직인데 피해자는 비정규직이거나
가해자가 인사, 감사, 법무 등 힘이 있는 부서 소속인 경우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위성이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 군대 이등병끼리의 갈등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활용하여 박성욱 변호사는
9급 공무원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로
한 명의 9급 공무원이 다른 9급 공무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안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의 필요성 또는 적정성 없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행위'이어야 합니다.
(1) 업무상 필요 없는 행동은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술 마신 날 태우러 오게 하는 등의
사적 지시는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이 됩니다.
(2) 그런데 업무상 필요는 있었던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적정성을 넘어선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서장이 조직 개편을 발표하면서
부서원들의 조직을 변경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특정 부서원을 아무런 조직에
소속을 시키지 않고 배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게 됩니다.

박성욱 변호사는 일전에 소개한
대학병원 교수님이 간호사로부터
신체적 접촉으로 인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에서
업무상 필요성 및 업무상 적정성을 입증하여
해당 혐의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당시 신고한 간호사는
대학병원 교수님이
업무상 불필요하고,
업무상 부적정한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당시 그 혐의를 부인하기 위하여
박성욱 변호사는 '업무상 필요성'과
'업무상 적정성'을 인정 받기 위하여
해당 병원 수술 가이드북과
정형외과 학회 지침에서
척추 수술과 같이 위험한 수술을 할 때에는
수술 부위를 서로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위치를 만져 표시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제출하여
해당 행위가 수술에 필요하고 적절했음을 입증했고,
결국 노동청에서 이를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로 환경 악화'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가해자의 행동으로 인하여
(1) 신체적 피해
(2) 정신적 피해
(3) 인사상 불이익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박성욱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 중
신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한 시점부터
약 3년이 지난 후 신고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 주장만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
또는 근로환경의 악화가 있었는지를
전혀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박성욱 변호사는
신고인이 위 기간 동안 승진하고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고 잘 지내왔다는 점을 증명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근로 환경의 악화이 없었음을 밝혀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정리하면 직장 내 괴롭힘의 3가지 성립요건
(1)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
(2) 업무적 필요성 또는 적정성의 부존재
(3)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로환경의 악화가
단 하나라도 없으면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절차
직장 내 괴롭힘은 2 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내부 신고 방법
(2) 노동청 진정 방법
먼저 '회사 내부 신고 방법'은
회사의 고충처리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고용노동부가 제정한
'고충처리예방표준지침'에 따라
각 회사별 고충처리예방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회사에 신고를 하면
'고충처리상담원'이 고충상담(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회사로 통보하면
회사는 '고충처리위원회'를 열어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고충처리위원회는 회사에 가해자의 징계를 요구하고
회사는 향후 일반적인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요

다음은 '노동청 진정 방법'으로
회사가 아닌 노동청에 직접 진정을 넣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회사가
(1) 공정하게 조사할 가능성이 낮거나,
(2) 회사의 대표자가 가해자인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직접 진정을 제기하면
회사와 완전히 척을 지게 될까봐
걱정을 하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은데요
노동청은 아래와 같은 경우 과태료 처분
또는 대표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절대 노동청에 진정한
신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1)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
500만 ~ 1천만원 과태료
(2)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경우 :
500만 ~ 1천만원 과태료
(3) 신고인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
대표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시 유의 사항
실제 실무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 허위, 과장 신고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신고도
회사 고충상담원 또는
노동청 근로감독관님들께서는
허위, 과장 신고로 볼 가능성이 높은데요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때는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CCTV 녹화장면
통화 녹음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시 당부 사항
직장 내 괴롭힘은 감정적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법적으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고를 준비하는 분들도,
신고를 당한 분들도 반드시 아래를 점검하세요
(1) 내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
3가지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2) 내 사건은 회사 내부 신고 또는
노동청 진정 중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3) 내 사건에서 3가지 성립요건을
인정 또는 부정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
그리고 이를 철저하게 점검해줄
실력 있는 변호사, 좋은 변호사,
압도적 변호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글을 일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괴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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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 02]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5bcfdd5fba2d70784d3aa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