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애인이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강제추행이라 고소!
피의자와 피해자는 3년 동안 관계를 유지하였는데요. 피의자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피의자의 차안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의 이별 통보에 분개하여 차에 내린 후 피해자의 차량에 돌을 집어 던지고 지나가는 피해자의 차량에 매달려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특수상해로 고소하였습니다.
2. 검찰은 강제추행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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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참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