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은 지하철 역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치마속을 촬영하다가 지하철 수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촬영한 스마트폰은 현장에서 압수되었습니다.
2.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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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참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