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이 사망하면서 이 사건 원고를 비롯한 소외인들과 피고는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위 공동상속인들은 1차 상속재산분할협의로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자필 서명하였으나,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위 합의 내용에 불만을 표시하자 2차 새로운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차 합의서에는 상속재산을 매각 후 공동상속인들이 공평하게 분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3차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통해 등기이전이 이루어졌는데, 피고는 해당 재산을 자신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주장하며 매각대금 분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는 다시 명의신탁 주장을 하며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태도가 신의칙에 위배되며, 따라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2차 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이 합의서가 단순히 이면약정인지, 아니면 진정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명의신탁약정서인지 여부
② 만약 2차 합의서가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른 효력이 어떠한지 여부
③ 동일한 사실에 대해 이전 소송과 이 사건 소송에서 서로 모순된 주장을 되풀이하며 법적 판단을 번복받으려는 시도가 기판력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2차 합의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형제들의 공동상속재산으로 하고 그 분할방법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되,
② 다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때까지는 상속세의 절감 등을 목적으로 명의를 대외적인 관계에서만 의미를 갖고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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