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위자료│이혼 희망, 1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방어
재산분할, 위자료│이혼 희망, 1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방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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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위자료│이혼 희망, 1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방어 

김한솔 변호사

일부승소, 위자료감액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의 실질이 파탄되었기에 이혼을 희망하여 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오현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남편은 의뢰인이 소외 남성과 외도를 한 사실을 적발한 뒤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과도한 위자료 액수는 감액하고,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3. 결과

남편의 재산 중 거액의 퇴직금을 찾아냄으로써 재산분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재산분할로 약 1,4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이 우려하였던 위자료 지급 의무는 약 1천만 원 상당으로 감액하여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성공보수 지급완료).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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