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의 실질이 파탄되었기에 이혼을 희망하여 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오현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남편은 의뢰인이 소외 남성과 외도를 한 사실을 적발한 뒤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과도한 위자료 액수는 감액하고,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3. 결과
남편의 재산 중 거액의 퇴직금을 찾아냄으로써 재산분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재산분할로 약 1,4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이 우려하였던 위자료 지급 의무는 약 1천만 원 상당으로 감액하여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성공보수 지급완료).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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