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생전 상속재산을 임차한 자들이 차임을 연체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망인의 생전 상속재산을 임차한 자들이 차임을 연체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해결사례
상속

망인의 생전 상속재산을 임차한 자들이 차임을 연체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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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과 모친은 공동명의로 상가부동산을 갖고 계셨고, 생전 이 사건 피고인 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는데, 중간에 구두로 보증금 증액합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피상속인들이 사망하자 그 자녀들이 임대차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들은 원고가 되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이 줄곧 연체되었고, 따라서 잔존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이사건 건물명도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피고들과 피상속인들 사이에 내용증명우편을 주고받은 기록을 바탕으로 차임 연체가 된 적이 없다고 항변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임대차계약에 있어 보증금의 당연공제효가 미치는 범위

②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이 사건에서 내용증명 등 기록상 피고들의 차임연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계약시 발생한 차임 등은 물론이고 계약 종료 후 임대차목적물 인도완료시까지 발생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여 이를 공제하는 당연공제효가 있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② 이 사건에서도 비록 임대차계약이 없지만, 피상속인들과 피고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보증금증액사실과 송금사실이 인정되고, 내용증명우편 기록등을 통해 차임을 주고 받은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원고들의 건물명도청구를 피고들의 보증금을 상환이행하는 조건으로 하여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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