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과 모친은 공동명의로 상가부동산을 갖고 계셨고, 생전 이 사건 피고인 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는데, 중간에 구두로 보증금 증액합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피상속인들이 사망하자 그 자녀들이 임대차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들은 원고가 되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이 줄곧 연체되었고, 따라서 잔존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이사건 건물명도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피고들과 피상속인들 사이에 내용증명우편을 주고받은 기록을 바탕으로 차임 연체가 된 적이 없다고 항변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임대차계약에 있어 보증금의 당연공제효가 미치는 범위
②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이 사건에서 내용증명 등 기록상 피고들의 차임연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계약시 발생한 차임 등은 물론이고 계약 종료 후 임대차목적물 인도완료시까지 발생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여 이를 공제하는 당연공제효가 있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② 이 사건에서도 비록 임대차계약이 없지만, 피상속인들과 피고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보증금증액사실과 송금사실이 인정되고, 내용증명우편 기록등을 통해 차임을 주고 받은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원고들의 건물명도청구를 피고들의 보증금을 상환이행하는 조건으로 하여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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