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망인을 부로 원고를 모로 하여 그들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는 망인과 혼인외의 사람 사이에 출생한 자입니다.
피고는 원고와 무관하게 다른 친척집에 의해 양육되었고, 원고 역시 피고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면서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원고는 피고를 한 번도 함께 살며 키운 적이 없었고, 교육 및 생활에 관여한 바도 없었습니다. 이후 원고의 남편인 망인은 원고 몰래 피고를 원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자신의 친생자로 등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추후 피고와의 신분상 관계로 상속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피고와의 가족관계 등록부상 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가 법률상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양친자관계’로서의 신분적 생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③ 원고가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고가 망인이 원고의 동의를 얻어 피고를 그들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양친자로서 양육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②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는데 동의한 사실 및 원고가 피고를 양친자로 양육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상을 바탕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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