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했을 때 준비해야 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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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했을 때 준비해야 하는 것들 

권민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권민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을 결심했을 때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 이혼의 종류와 절차

이혼을 고민하실 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방식이고,

재판상 이혼은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다시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뉩니다.

조정이혼은 법원을 통해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하려는 시도이고,

소송이혼은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시작했다고 해서

합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지정하거나

소송 중에도 조정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협의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2. 이혼을 결심했을 때 준비해야 할 것들

그럼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 폭언, 외도 등에 대한

사진, 문자, 진단서, 녹음파일 같은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런 증거가 없다면,

이혼을 결심한 시점부터 증거를 수집하셔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폭언을 하던 사람은 계속 폭언을 하고,

폭력적인 사람은 그 성향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이혼하자"고 통보하거나

집을 나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혼 의사를 먼저 밝히고 집을 나오게 되면,

이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소와 같이 자연스럽게 행동하면서

필요한 증거를 차근차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두시는 것입니다.

이혼청구를 할 때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부부의 재산이 모두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해두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종종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현금을 출금하거나

부동산을 급히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분할채권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 문제도 미리 고민해 두셔야 합니다.

본인이 자녀의 양육자가 되고자 한다면,

이혼 소송 중에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함께 살기 힘들다고 해서

아이를 집에 두고 본인 혼자 집을 나오시면 안 됩니다.

집을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이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해서 아이와

함께 나오셔야 합니다.


3. 협상과 법적 절차

이렇게 준비가 끝났다면, 상

대방에게 본인이 원하는 사항을 이야기해보고

협상을 시도해보세요.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합의 과정에서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합의가 된다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법적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혼을 결심했을 때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은 편안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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