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및 특별수익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속재산 분할 및 특별수익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상속재산 분할 및 특별수익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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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망인의 배우자이며, 청구인 및 나머지 상대방들은 망인과 상대방 사이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한편, 청구인은 외국에서 주로 생활하였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 이후에도 망인 소유의 부동산 및 현금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고, 상대방들은 청구인에게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청구인은 망인의 상속재산을 확인하여 망인 명의의 부동산 및 예금재산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중 일부가 망인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들에게 특별수익 등을 반영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요청하고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실종선고청구 진행 중인 상대방도 상속재산을 분할받을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상대방 중 일부가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았는지 여부

③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이 총 얼마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이 사건 1, 2, 3 부동산은 청구인과 상대방들이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② 나머지 부동산과 예금 및 자동차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지분별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③ 청구인 및 상대방들은 이 조정성립일 이후에는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일체 이의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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