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이 돌아가심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하는데, 공동상속인 중 1인의 기여분과 그 자의 특별수익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부친의 생전엔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이 사건 상대방이 그 배우자와 함께 부친을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부친도 이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로 줄곧 그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해오거나 일부 차임을 그 배우자에게 입금해오는 등 보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부친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 들어가자, 청구인들은 그 상대방인 자녀가 유독 많은 생전 증여를 얻었다는 이유로 특별수익이 많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상대방 자녀들은 부친의 생전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이 많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의 기여분 산정에 있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재산을 증여받은 사정 및 금원을 교부받은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의 특별수익 여부를 고려함에 있어서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금원이 지급된 경우 이를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일반적으로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재산을 증여받은 것도 기여분 사정에 참작할 수 있지만 신중하게 상속재산분할이나 기여분과 관련이 없는지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② 이 사건에선 부동산의 증여가 업무와 제사를 주관할 종손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기여분과 관련이 없고, 증여받은 금원은 비교적 소액으로서 결혼한 자식에 대한 부모가 베푸는 자연스러운 배려로 볼 수 있는 바 이 사건 기여분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볼 것이라 판시하였고,
③ 한편, 특별수익은 상속인이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으로서 상속분 선급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인데,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된 경우라도 물건의 가치와 성질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며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에게 아무런 수입이 없고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이 사건 상속재산을 건축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상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이러한 점을 기초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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