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에 있어 피상속인을 줄곧 부양해온 자의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문제된 사안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피상속인을 줄곧 부양해온 자의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문제된 사안
해결사례
상속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피상속인을 줄곧 부양해온 자의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문제된 사안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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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이 돌아가심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하는데, 공동상속인 중 1인의 기여분과 그 자의 특별수익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부친의 생전엔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이 사건 상대방이 그 배우자와 함께 부친을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부친도 이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로 줄곧 그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해오거나 일부 차임을 그 배우자에게 입금해오는 등 보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부친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 들어가자, 청구인들은 그 상대방인 자녀가 유독 많은 생전 증여를 얻었다는 이유로 특별수익이 많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상대방 자녀들은 부친의 생전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이 많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의 기여분 산정에 있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재산을 증여받은 사정 및 금원을 교부받은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의 특별수익 여부를 고려함에 있어서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금원이 지급된 경우 이를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일반적으로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재산을 증여받은 것도 기여분 사정에 참작할 수 있지만 신중하게 상속재산분할이나 기여분과 관련이 없는지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② 이 사건에선 부동산의 증여가 업무와 제사를 주관할 종손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기여분과 관련이 없고, 증여받은 금원은 비교적 소액으로서 결혼한 자식에 대한 부모가 베푸는 자연스러운 배려로 볼 수 있는 바 이 사건 기여분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볼 것이라 판시하였고,

③ 한편, 특별수익은 상속인이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으로서 상속분 선급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인데,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된 경우라도 물건의 가치와 성질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며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에게 아무런 수입이 없고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이 사건 상속재산을 건축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상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이러한 점을 기초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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