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망인의 처이고, 상대방 2, 상대방 3은 청구인과 망인 사이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망인은 특별한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였습니다.
청구인은 망인의 생전에 망인과 수십년간 함께 살며 그 뒷바라지를 하였고, 이후에도 제사를 봉양하고 있었고, 망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관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늘 업무를 도와주었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재산형성에 청구인의 기여분이 상속재산의 30%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상대방 1 명의로 된 부동산들이 망인 명의의 재산이 상대방 1에게 명의신탁되어 이 사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의 기여분 주장에 대하여, 법적 배우자로서의 부양의무에 불과하여 별도로 기여분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③ 청구인 및 다른 상대방들이 생전 증여 등으로 받은 특별수익이 존재하여 상속분 산정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청구인, 상대방들은 연대하여 상대방 1에게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고,
② 이 사건 1 토지 및 1 지상 건물은 모두 청구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그 상속재산에 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도 모두 청구인이 부담하고,
③ 이 사건 1 아파트에서 청구인과 상대방 2가, 상대방 1은 이 사건 2 토지 및 2 지상 건물에서 거주하되, 서로 부동산 명도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부동산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도록 한다고 조정을 권유하였고, 재판부의 조정안대로 이의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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