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노무 전문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라며 안 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회사 측 요청으로 퇴직하게 된 사람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에서 정리 차원이라며 협조해 달라고 했고, 나도 억지로 퇴사서를 냈다.”
“해고는 아니었고, 권고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퇴사한 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자발적 퇴사’로 판단되어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권고사직’과 ‘자발적 퇴사’는 어디서 갈리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분쟁에 대해 노무전문변호사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
우선 기본 원칙을 짚어봅시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일 때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본인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해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 인정되는 자발적 퇴사 사유 예시:
• 임금체불
• 직장 내 괴롭힘
• 통근 곤란(이사 포함)
• 계약 위반 및 불이익 변경
• 회사의 휴업, 폐업, 사업장 이전
• 가족 간병 사유
그러나 가장 핵심은 ‘권고사직’은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비자발적 퇴직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자발적 퇴사로 오해’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나요?
우리 고용노동부는 ‘권고사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 또는 근무 태도 등으로 근로자에게 퇴직을 종용하거나 유도하여, 근로자가 수용하고 퇴직에 이르게 된 경우.
위 상황은 일반적으로 ‘해고’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이 말은 권고사직은 고용센터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대표적인 비자발적 퇴직 사유입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퇴직 형태가 문서나 말로 명확히 남아있지 않으면, ‘사직서 낸 거 아닌가요?’라고 판단해 자발적 퇴사로 분류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전, 아래 항목을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고용센터 면접 시 구체적 퇴직 경위 진술서를 준비했는가?
② 퇴직을 요구받은 녹취, 문자, 이메일 증거가 존재하는가?
③ 퇴직서 또는 퇴사동의서에 권고사직이라는 표현이 있는가?
④ 사직서가 아니라 ‘회사 요구에 따라 퇴사’라는 표현이 문서로 남아있는가?
⑤ 인사담당자 또는 상급자의 ‘권고사직’ 안내가 객관적 증거로 확보되어 있는가?
만약 위 항목 중 2개 이상이 불분명하다면,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추후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노무전문변호사의 자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퇴직서를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경우
• 회사가 실업급여 수급 방해를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 회사 측이 권고사직을 인정하지 않거나 반박 진술서를 제출한 경우
• 실업급여가 거절되었지만 정당한 권고사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처럼 실업급여는 단순한 행정신청이 아니라, 법적 판단이 개입되는 절차입니다.
그렇기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소명자료 준비부터 진술 구성까지 전문가의 조력이 수급 성공의 핵심입니다.
권고사직은 ‘자발적 퇴사’가 아닙니다.
우선 회사가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권고사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근로자는 부담을 느껴 사직서를 제출하는 구조는 매우 흔합니다.
하지만 고용센터는 문서상 또는 진술상 모호한 표현이 있으면 곧바로 자발적 퇴사로 분류하여 실업급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명확한 증거와 전략적 진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퇴사 전후 과정이 모호하게 진행되었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권고사직의 입증 구조를 설계하고 수급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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