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과 모친이 순차로 돌아가신 뒤 상속인과 대습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범위와 방법이 문제된 사건
부친과 모친이 순차로 돌아가신 뒤 상속인과 대습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범위와 방법이 문제된 사건
해결사례
상속

부친과 모친이 순차로 돌아가신 뒤 상속인과 대습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범위와 방법이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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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의 생전 재산에 대해서 자녀인 상속인과 며느리와 손자들인 대습상속인들 사이에 재산분할의 범위와 재산분할의 방법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본 사안에서 특이했던 점은 부친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배우자인 모친이 돌아가셔서 이 사건 분할심판을 할 때 피상속인이 두 명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피상속인들의 자녀인 상속인은 대습상속인인 며느리와 손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며 자신이 피상속인들을 오랜기간 보살펴드렸음을 이유로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상속재산에 대해서 경매분할의 방법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들인 대습상속인들이 이를 반대하였기에 본 사안에서는 상속재산분할 방법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어서 기여분 산정기준과 본 사안에서 청구인인 자녀의 피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

② 이 사건 분할절차에서 경매분할 인정 가부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분할의 방법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일반적으로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② 본 사안에서 청구인은 피상속들에게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생활비를 부담하여 주고, 오랜기간 간병하였으며, 직장에서 근무하면서도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멀리까지 피상속인들의 생활을 돌보았고, 오랜기간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해서 피상속인들과 함께 부담하여 온 사실관계가 인정되기에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

③ 한편, 분할방법 결정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재량이나 경매분할은 현물분할을 하는 경우 그 가액이 감소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허용되는데, 본 사안에서는 현물분할을 하는 경우 가액이 감손하는 특수성 외에도 상대방들이 경매분할을 반대하는 사정이 있는 이상, 경매분할을 할 수 없고 상대방들에게 가액 상당을 배상해주는 방식의 현물분할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이러한 점을 기초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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