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오늘은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배우자(아내 또는 남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 피상속인 사망 이후 그 배우자가 기여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민법 제1000조 제1항에서는 공동상속인의 순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순서로 상속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한 민법 제1003조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순위에 관하여 별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직계비속), 제2호(직계존속)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즉, 배우자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이 있는 경우는 직계비속과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자녀가 없고, 부모님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는 직계존속(부모)과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1003조 제2항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의 경우는 직계비속(자녀)이나 직계존속(부모)의 법정상속분보다 1.5배에 해당하는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이나 직계존속(부모)의 법정상속분보다 1.5배에 해당하는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과 수십년 동안 부부로 생활하면서 피상속인 명의로 재산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 배우자에게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부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가 자녀들이나 부모의 법정상속분보다 1.5배에 해당하는 재산을 더 상속받는 것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그 배우자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는냐의 문제입니다.
즉,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배우자의 특별수익으로 본다면, 배우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재산만큼 공제한 재산을 상속 또는 분할받게 되는 것이고, 그 증여재산이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면 배우자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 또는 분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하고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 중 해당 상속인이 받아야 하는 상속분을 선급으로 미리 준다는 의미로 증여한 생전 증여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실제로 피상속인이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나 자녀들에게 증여한 경우에 그 증여의 경위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볼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2011년에 대법원에서는,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고, 유류분반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
이처럼 대법원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함께 재산을 형성한 경우,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피상속인이 평생을 함께 하면서 재산의 형성·유지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라도 배우자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피상속인 사망 이후 해당 배우자가 기여분 결정심판청구를 하였을 경우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기여분에 대해서는 민법 제1008조의2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과는 별도로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소개한 대법원 판례와 같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그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유지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증여하여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이유로 배우자에게 또 기여분을 추가로 인정한다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 및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여분을 추가로 인정받기는 실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즉 증여받은 재산은 기여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고, 이와 별도로 기여분을 또 청구할 경우에는 둘중에 하나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소송실무입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 및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것 외에 피상속인과 장기간 동거하면서 특별히 간호하거나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도 증여받은 재산을 고려하여 기여분 인정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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