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기여분 산정이 문제된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기여분 산정이 문제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기여분 산정이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

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들 사이 상속재산분할을 하는데, 배우자와 자녀의 기여분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모친은 망인과 수십년간 혼인 관계에 있었고, 피상속인이 군 복무 등으로 집을 떠나셨을 때 혼자서 오랜기간 시부모를 모시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상속 부동산인 토지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농사를 지어 생활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자신들이 망인의 생전 자신들이 모친과 부친을 모셨고, 부친이 암에 걸리자 사망시까지 부친을 간병하였으며, 사망하기 전까지 상속 재산을 관리하기도 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해 기여분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안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의 기여분이 어느 정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서 자녀들과 배우자의 기여분 산정의 기준

② 본 사안에서 청구인들 자녀들, 상대방인 모친의 기여분이 각 어느정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일반적으로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기여도에 따라 자신의 고유한 법정상속분에 덧붙여 받게 되는 가액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정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② 특히 배우자의 경우는 배우자 사이에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특별히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고,

③ 본 사안에서 자녀들의 경우에는 단순히 부친을 간병하였다는 사실이 이러한 상속재산 형성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될 수 없고,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생전 많은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④ 이에 반하여 모친은 오랜기간 혼인을 유지하면서 시부모를 부양하고, 부친을 간병하였으며, 부친 명의 부동산에서 줄곧 함께 농사를 지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통상 배우자 간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여 30%정도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이를 기초로 공동상속인들 간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을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