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고 싶어도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끊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공시송달 이혼입니다.
다만, 아무 때나 가능한 건 아니며 까다로운 요건이 필요합니다.
📍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나 거주지가 불명확할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신문 등을 통해 서류를 송달했다고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은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쉽게 이 제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최후 수단으로만 인정됩니다.
📍 공시송달 이혼이 가능하려면?
공시송달 이혼은 아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른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등 6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상대방의 소재 파악을 위한 노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최종 주소지 확인 및 반장 불거주 확인서
가족, 지인 등으로부터 소재 파악 시도
위 노력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
📍 공시송달 이혼 절차는?
공시송달 이혼도 일반적인 재판상 이혼과 비슷한 절차를 따릅니다.
이혼 소장 제출 및 자료 첨부
공시송달 명령 후, 송달 효력 발생
이후 재판 진행 → 이혼 성립
구청에 이혼 신고 → 혼인관계 종료
공시송달은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 이혼 사건에서는 입증과 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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