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고소당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해당 사안은 장애인학대와 아동학대가 경합된 사안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형사처벌 외에 별개로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자격증까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은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최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인 의뢰인을 조력하여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 종결한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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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아동학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A씨는 아이들의 정서와 행동을 안정적으로 지도하며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해온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가 담당하던 발달장애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훈육을 이유로 아이를 제지했던 장면이 아동학대라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위험한 행동을 반복하길래, 옷을 붙잡고 자리로 데려다 앉혔을 뿐입니다.” 그 말 속에는 억울함과 당혹스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이의 진술과 일부 CCTV 장면을 근거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너무나 단편적인 판단이었고, 저는 그때부터 이 사건을 반드시 원점에서 바로잡아야겠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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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본질 : 훈육이냐 학대냐
사건의 핵심은 아이를 제지한 A씨의 행동이 ‘훈육이냐, 학대냐’라는 기준에서 갈렸습니다. 이 기준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장애 아동의 돌봄 현장에서는 물리적 접촉이 곧바로 폭력이나 학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A씨는 평소에도 해당 아동과 정서적 교감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고, 문제 상황에서도 언성을 높이거나 고성을 지른 적 없이 차분히 아이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CCTV 영상 속에도 A씨가 아이의 팔을 잡아 이끌고 가는 장면은 있지만, 강압적이거나 공격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보호자는 아이가 겁을 먹었다는 이유로 이를 학대로 보았고, 아이의 진술도 보호자의 감정에 영향을 받아 점차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건기록 전반을 분석하며 A씨가 상황을 어떻게 판단했고 어떤 목적에서 행동했는지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이 과연 ‘정당한 훈육’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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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과 학대를 가르는 경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보호자가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정당한 훈육은 이러한 개념에서 제외됩니다. 문제는, 그 ‘정당성’의 판단이 매우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세웠습니다.
첫째, A씨는 다수의 아동을 동시에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아동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해당 아동의 행동을 통제한 것
둘째, 해당 조치의 방식은 큰 소리나 위협 없이 아이를 자리로 유도하는 정도로,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 실제로 상처나 트라우마가 발생했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었다는 점
셋째, 사건 이후에도 A씨는 해당 아동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왔고, 아이 역시 A씨에게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시설 내부 자료와 동료 사회복지사의 진술 확보
이러한 입증자료와 구조적 해석을 바탕으로 저는 ‘정당한 훈육의 범위 내 행위’라는 법적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검찰은 저희의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호자 감정보다 앞서야 할 것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서,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와도 연결돼 있었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 아이가 놀라거나 당황한 모습을 보면 본능적으로 ‘학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의심이 곧바로 형사 고소로 이어질 때, 아무런 방어 없이 선한 의도를 가진 복지사가 ‘가해자’가 되는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장애 아동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CCTV 장면만으로 상황을 판단한다면, 복지현장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해당 시설은 보호자와의 소통 방식과 CCTV 운영 방식을 재점검하였고, 저는 관련 기관에 제도적 개선 의견도 전달하였습니다.
아동학대전문변호사가 지키고자 하는 것
이 사건을 통해 저는 한 가지를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아이들을 위해 일해온 이들이 부당하게 누명을 쓰지 않도록, 누군가는 그들의 입장을 끝까지 대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저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전 처음에 포기할 뻔했어요.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안 믿어줄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어떤 제도나 법보다도, 사람을 믿고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 변호사의 일이라는 사실을요.
이번 사건처럼 억울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거나, 훈육과 학대 사이에서 판단을 받는 상황에 놓이신 분이 있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초기 대응부터 법적 입증까지, 전문적인 시각과 논리로 접근해야만 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건의 조력에 있어 누구보다 깊이 있는 경험과 전략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장의 맥락을 이해하고, 억울한 누명을 바로잡는 일에 힘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혐의를 받는 피의자, 피고인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안에서 불송치, 불기소, 무죄 판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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