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선고유예를 목표로 항소심을 진행하기 원하였고,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는 한편,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의 의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 당시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고, 본인의 착각에 빠져 일방적으로 경찰관의 뺨을 때렸습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며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였고,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여 “선고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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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