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였습니다.
적용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에 법승을 찾아주셨습니다. 김범선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직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였고,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점을 확인한 후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지 않은 점을 중점적으로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의 의의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시 인적사고가 발생할 경우 단순히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도 담당수사관이 의뢰인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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