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군인으로 복무하며 부대 내에서 후임병을 상대로 강제로 추행을 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62조(가혹행위)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첫 공판 기일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법승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는 상황이었으나,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이 너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사건을 선임한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했고, 처음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의 절반 액수로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의 의의
피해자가 있는 사안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 가장 중요한 양형 사유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터무니없이 높거나, 의뢰인의 경제적인 사유로 합의금을 넉넉히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의가 어려울 수 있으나, 유능한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합니다.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합의 조력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선고유예라는 좋은 결과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