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의뢰인을 속여 의뢰인 명의 휴대전화 정보, 계좌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았고 이를 가지고 의뢰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의뢰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모두 소비하는 등 행위를 하여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가해자를 형사고소하였고 검사는 가해자를 기소하였으며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피해액을 배상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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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