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해지, 투자금 회수까지 성공한 전략
동업을 시작한 게 실수였을까요?
A씨는 10억 원을 대출받아 작은 회사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가 합류하면서 사업은 본격적인 동업 형태로 바뀌었고, 매출은 눈에 띄게 상승했지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부터였습니다.
성과는 함께 낸 것 같은데, B씨는 ‘성과금’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보상을 가져갔고, A씨는 월급 외엔 돌아오는 게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결단을 내립니다.
"나는 이 회사를 나가겠다. 그리고 내 몫은 반드시 돌려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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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회수, 어떻게 가능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저는 A씨의 요청을 받아 출자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조합에서 탈퇴한 사람은 탈퇴 당시 회사의 가치를 기준으로 자신의 지분을 금전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 민법 제719조
회사는 여전히 운영 중이었고, 영업도 정상적이었기에 A씨 지분의 50%, 약 11억 원을 기준으로 청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석대로 진행된 대응이었지만, 곧 B씨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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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 제기: "오히려 A씨가 부당이득을 취했다?"
B씨는 엉뚱하게도 A씨가 회사를 나가면서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며 반소를 제기합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매출 상승은 내 덕분인데, 너는 정산으로 돈을 더 챙겨갔다. 부당이득이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첫째, 민법은 탈퇴 당시의 회사 자산을 기준으로 지분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A씨의 정산은 법률상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둘째,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A씨는 민법 제719조에 따라 정확히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을 뿐입니다.
셋째, B씨가 이미 ‘성과금’이라는 형식으로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는 점.
회사의 성장에 대한 대가는 이미 지급된 상태였고, A씨가 지분을 돌려받는 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그럼 재판 결과는?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따로 반환해야 할 돈은 없다고 확인해주었습니다.
그리고 A씨의 기존 대출금 10억 원과 이자 약 1억 원 상당에 대해 B씨가 인수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투자금을 돌려받았고, B씨의 반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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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계에서 탈퇴할 때 주의할 점
☑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면 안 됩니다.
☑ 회사 사정이 나쁠 때 일방적으로 떠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지분 정산은 ‘탈퇴 당시’ 회사의 자산 상태로 계산합니다.
☑ 별도 약정이 없으면 출자 비율대로 지분을 정산하게 됩니다.
☑ 반소(부당이득 주장 등)에 대비한 명확한 입증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 정산 요청이 정당하다는 점을 서류, 회계자료 등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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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마지막 조언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다면, 감정보다 전략이 먼저입니다.
민법과 판례를 정확히 적용하고, 상대방의 반격을 예측하여 준비해야 끝까지 내 몫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지분 계산과 탈퇴 시기는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반드시 동업계약 해지 소송을 전문으로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출자금을 정리하는 일은 단순히 함께하던 관계를 끝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쌓아온 사업적 신뢰, 금전적 기여, 앞으로의 비전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지 과정에서 정확한 법적 검토와 전략이 없다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 채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남은 관계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선 위에 제대로 서기 위해서라도
지금, 차분히 준비를 시작하셔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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